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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전북 맞춤형 자치경찰제 구현 총력!!!

올해의 목표는 주민 밀착형 치안 거버넌스 체계구축

이근학기자 | 기사입력 2022/02/16 [14:37]

진정한 전북 맞춤형 자치경찰제 구현 총력!!!

올해의 목표는 주민 밀착형 치안 거버넌스 체계구축
이근학기자 | 입력 : 2022/02/16 [14:37]

사실상 원년을 맞은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목표를 ‘주민 밀착형 치안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잡고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도민 소통을 통한 전북 맞춤형 치안시책 발굴, ?치안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치안시책의 효율성 확보, 생활주변 안전망 구축으로 도민의 삶의 질 개선 등 3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9개실행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인지도 제고를 위한 자치경찰 엠블럼(BI)과 캐릭터 등을 3월까지 대국민 공모?선정하고, 자치경찰제 관련 매체 및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도내 전광판 및 SNS 등온?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 정책제언 및 정책공모전, 민?경 현장간담회와 협력치안활동을 확대?강화하고, 보이스피싱?농산물 절도 예방, 범죄피해자 보호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정책을 추진한다.

 

도내 경찰행정학과 학생들로 구성한 청년소통팀 ‘메신저-폴’과 함께 생활 속 불편과 불안감을 실험을 통해 대안을 찾는 ‘치안리빙랩’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7억 3천만 원의 행안부 국고보조금을 이용하여 ‘더 밝은 길 함께 만들어요 프로젝트’ 등 어린이?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14개의 치안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지난해 말 확보한 1억 원의 특별교부세로 대학가 원룸밀집지역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여성 안전프로젝트를 실행한다.

 

발굴된 치안 시책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더욱 심층적으로 운영하고, 전년도에 마련된 ‘24시간 안전한 아동종합계획’의 세부 과제별 대응 전략 추진,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는 지역맞춤형 교통안전 플러스 사업 등을 통하여 사회적약자 보호체계를 내실화 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없는 상황에서 출발하여 진정한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먼저,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지 않아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자치경찰사무를 자치사무로 명시하여 자치사무로서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모든 업무를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서만 전북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고 있어 다른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처럼 심의?의결 사무 이외에 단순한 사무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업무량에 따라 자치경찰 담당과 국가경찰 담당으로 분류하고 있고, 지구대?파출소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서 제외되어 있어 ‘자치경찰직’ 신설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23년부터 중앙부처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자치경찰사무 관련 재원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태료·범칙금 등 자치경찰 재원을 활용하거나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포괄적 재정 지원 근거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 핵심은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 치안이다.

 

자율방범대와 같은 민간치안협력 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형규 위원장은 “2022년도 자치경찰의 목표는 주민 밀착형 치안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전북도의회, 전북경찰청과 소통하고 협업관계를 굳건히 하여 관련 법령 등을 통한 제도 개선으로 전북 자치경찰이 보다 더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1일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전북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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