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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2/16 [15:14]

거제시,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2/16 [15:14]

거제시는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지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해당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의 확대 시행에 따라 기존 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 중 아동수당을 받다가 지급이 중지된 경우에는 4월25일(아동수당지급일)에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받게 된다.

 

다만,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거나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는 3월 31일까지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아동수당에 관한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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