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전기자동차 110대(승용70대, 화물4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대상은 구매자가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제조·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하며,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자동차 판매점(대리점)을 통하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의령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기관 등이 해당 된다.
또한 전기승용차는 최대 보조금 1,30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보조금 2,000만원 이며, 법인·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개인에 지급되는 보조금 대비 50% 감소된다. 구매자 선정방법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순’이다.
다만 구매자 및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매연 등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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