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난 16일 구인모 군수와 위촉 위원, 관계 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본격 출범했다.
거창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는 생활안전분과, 여성ㆍ청소년분과, 교통안전분과의 3개 분과 17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거창군 행정복지국장이 맡는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제의 획일된 치안 활동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도 치안의 주체임을 명문화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자율적?창의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이 확정되어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제도이다.
경상남도의 경우는 경상남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해 자치경찰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주된 자치경찰사무는 경찰의 임무 범위 내에서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수사 사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은 광역단위이므로 거창군은 위원회가 아닌 민관 협의회로서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 취지에 따라 자치 경찰 사무와 밀접한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소통 창구를 마련해 주민 요구를 반영한 치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위원 위촉을 계기로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우리 군도 내딛게 되었다”며, “위원들께서는 실효성 있는 협의회 운영으로 군민에게 우수한 치안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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