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착한임대인 운동 참여로 소상공인 808명, 착한 건물주 597명이 2억9천8백만 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번 감면대상은 지난해 1월 ~ 12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주로 상·하반기 각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해당 사업장 재산세 건축물· 토지분에 대해 최대 100%까지 감면받게 되며, 도박장· 유흥주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는 유성구청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 감면 및 환급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세금 계산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함께 구비해 3월 31일까지 우편·방문·팩스 신청하면 된다. 정용래 구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주신 착한 임대인에게 감사드린다”며, “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을 도모하고 함께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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