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수산물의 체계적인 생산 및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허가·신고 등을 득한 미역, 멸치 등을 생산·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이면 포장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5일까지 북구청 농수산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포장재에는 울산시와 북구 로고를 넣어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북구 관계자는 "포장재 지원사업이 우리 지역 수산물 판매 확대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어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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