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지난 16일 과수화상병의 관내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식물방역법에 따라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홍성 관내 사과·배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가 대상이며, 별도 해제 시까지 예방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발령된 행정명령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이수 의무(연 1회이상)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의무이다.
행정명령 미이행 시 손실보상금 25% 경감 및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달 21일, 28일 과수농가를 대상으로‘과수 화상병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홍성군 내 사과·배 재배 농가라면 필히 참석하여 교육 이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승복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우리군의 농작물 보호를 위한 발령이다. 농가 모두 의무 사항을 잘 준수하여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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