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오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군내 여성농업인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신청자를 접수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신청 가능자는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5만㎡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만 75세 이하(1947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월) 여성농어업인이다.
연간 20만 원을 쓸 수 있는 여성농업인 행복카드는 일부 업종(유흥업소, 노래방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지원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여성농업인 행복카드는 지난 2017년 첫 시행 이후 지원 금액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대상 연령층을 65세에서 75세로 확대했다. 또 3만 원의 자부담을 없애고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 범위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