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2021년도 사업장 폐기물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한 업체에 대하여“폐기물 실적 보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년도 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연간 실적 보고를 오는 28일까지 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장 2,500개소에 발송했다.
실적 보고 대상자는 제조업(공장) 등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건설폐기물 배출자, 의료 및 지정 배출자,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 신고자 등으로 기한 내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공사 종료 후 15일 이내 보고해야 하며 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 실적 보고는 세금계산서 등의 처리실적 근거자료를 첨부하는 등 달라진 사항을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063-279-0803) 또는 올바로시스 콜센터를 이용해 사전 확인 후 정확한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실적 보고 기간에‘집중되는 민원 상담 해소와 폐기물 실적 보고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 발생 예방을 위해 2월 17일~18일 기간에 2회에 걸쳐 올바로시스템 사용자 집중교육과 오는 28일까지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에서는 비상근무를 추진한다’고 안내하였다.
기한 내 실적 보고 미제출 및 허위 제출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는 폐기물의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폐기물의 통계자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기한 내 정확한 실적 제출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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