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2월 18일 국세와 지방세 분야에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속초시 마을세무사 박기석 세무사 사무실에서‘속초시 마을세무사’현판 수여식을 진행한다.
속초시는 2021년 마을세무사 운영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속초시 마을세무사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 시민들에게 무료로 조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에게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속초시 마을세무사’현판을 수여하고, 제도의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려 평소 접근하기 어려운 조세 상담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작년 한해 마을세무사 상담 건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서 660여 건에 이르렀으며, 매년 상담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상담은 전화, 팩스, 전자우편을 통하여 받을 수 있다. 속초시 박상완 세무과장은“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향상을 위해 시민들을 위해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마을세무사를 통한‘찾아가는 마을세무사’제도를 확대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조세행정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