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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승용차 최대 1345만 원, 화물차 최대 2150만 원 지원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2/17 [11:06]

창녕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승용차 최대 1345만 원, 화물차 최대 2150만 원 지원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2/17 [11:06]

창녕군은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사업 금액은 30억 69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161대(승용 78대, 화물 83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승용 최대 1345만 원, 화물 1톤 소형 기준 2150만 원을 지원하며,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보급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변경된 부분은 상?하반기 2회로 물량을 나눠 공고를 하며 승용차 물량 중 법인?기관 지원분은 도비가 최대 150만 원 까지만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2개월 이상 창녕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군민과 창녕군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 등 이다.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사람에게는 우선순위 물량 10%를 별도 배정하여 보급한다.

 

오는 2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통해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하면 된다. 신청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대기자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정우 군수는 “전기차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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