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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2년도 정부청사 공무직 인사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용제도 도입) 3개월 업무수행 후 적격성 평가를 통한 정식 임용

노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2/17 [12:50]

행정안전부, 2022년도 정부청사 공무직 인사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용제도 도입) 3개월 업무수행 후 적격성 평가를 통한 정식 임용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2/17 [12:50]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우수 공무직 인력 채용을 통한 효율적인 정부청사 관리·운영을 위해 2022년도부터 새로운 공무직 인사 및 복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청사관리본부는 이번 공무직 인사 및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직 인력을 적재적소 배치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인사고충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청사는 그동안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공무직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현장 실무자 의견 수렴과 노사 간 협의 등을 진행했다.

 

2022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공무직 인사제도는 크게 3가지이다.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 채용을 위한 시용제도” 도입
노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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