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022년 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하지 못한 지난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신설 부서인 세정과 세외수입체납담당으로 업무 이관을 마치고 강도 높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와 재산임대료, 도로·하천점용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해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을 말한다.
올해 해당 부서로부터 이관 받은 체납액은 11,924건에 96억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은 조세와 달리 납부저항이 심하고 납부의지가 부족하며,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경·공매시 매각대금 배분순위가 후순위 채권으로 밀려 배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체납 징수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그동안 각 부서에서 징수해오던 세외수입 체납액을 세입전문 부서인 세정과로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축적된 징수 노하우를 활용해 체계적 원인분석과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자의 재산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압류,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아울러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은 납세자의 납부저항이 심하고 납부의지가 부족해 징수에 애로가 많으나,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것을 세외수입체납담당 전담부서로 일원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징수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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