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을 지원하고 관계인의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대상처 관계인의 훈련 지원 요청, 소방훈련 의무사항 및 내용 안내, 현장 위험평가 및 특징을 고려한 훈련 컨설팅, 현장훈련 지원, 훈련 평가로 순으로 진행되며 자율적인 훈련 여건을 조성해 자기 주도적인 화재 대응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관계인의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비롯해 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상물 관계자들의 자기 주도 훈련 문화 정착 강화에도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소방훈련에 대한 컨설팅이나 지원을 희망하는 관계인은 소방서나 가까운 119안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관계인의 적절한 초기 대응으로 화재 피해가 감소한 사례가 많다”라며 “관계인들이 문의하면 적극적으로 소방훈련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시설법’ 제22조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가 11인 이상인 곳은 연 1회(공공기관 연 2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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