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2월 11일부터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민들이 반려인으로써 책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동반 시 목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건물 등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자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선행되어야 할 준수사항인 목줄 착용의 의무도 잘 지켜지지 않는데 개정된 의무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겠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는 상황이다.
의정부시는 개선된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단속과 지도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시행일인 2월 11일부터 3월 말까지는 홍보?계도 기간으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협조로 대면 계도활동을 추진하며, 4월 1일부터는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아울러,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는 5월에는 나들이철을 맞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개물림 사고의 경우 비반려인뿐만 아니라 반려인, 반려견 또한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 스스로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정책 홍보를 위해 의정부시 수의사회 등 유관 단체에 협조를 구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해 시행 초기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서로가 배려하는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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