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경남도 2023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 안전사고 예방 및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 신청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등이다.
특히 올해는 안전관리(화재, 전기) 분야 시설물 설치·보수사업 15% 이상을 의무 편성했다.
또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제로페이·화재공제 가입률이 전체 점포의 50% 이상인 시장을 우대한다.
상인회에서는 오는 25일까지 산청군과 사전협의 후 내달 31일까지 경남도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에 선정되면 시장 진입도로, 시장 내 도로 및 화장실, 비·햇빛 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등 편의시설과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시장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 등을 지원 받는다.
산청군은 지난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단성시장 노후전선 정비 공사 및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를 시행한 바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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