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올해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 중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2년 1월부터 3월분을 4월에 소급해 받을 수 있다.
2014년 2월생은 1월분 10만 원, 2014년 3월생은 1~2월분 20만 원 등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수급 이력이 없거나 지급 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 사전신청기간(2월 9일~3월 31일) 내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 계좌나 보호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3월 31일까지 정보 수정을 신청해야 하며 계좌 변경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보호자 변경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특히 2014년 2월∼2014년 4월생은 이 기간이 지나면 만 8세 이상이 되어 수급 자격이 없어지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로 부모의 양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하며, 연천군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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