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안내문 3천4백여건 발송, 자진납부 독려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2/18 [11:02]
익산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 징수에 나선다.
시는 대상자 3천4백여명에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총 체납금액은 42억원,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은 22억원이다.
체납지방세 납부는 안내문에 제공된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CD/ATM 기기에서 직불카드,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해 낼 수 있다.
생계 및 필수적인 영업을 위해 차량 운행이 필요한 체납자, 소상공인의 경우는 분할납부를 통해 번호판영치 유예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 상습 체납 차량은 번호판영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펼치면서 시민 중심의 징수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