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는 음식을 요리하는 주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로 인한 피해 저감을 위해 주방용 소화기(K급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유류 화재의 경우는 물을 뿌리게 되면 불길을 더 키워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으며 분말 소화약제로 표면에 화염을 제거하더라도 기름 온도가 발화점 이상으로 높아진 상태에서는 온도를 식히지 않는 이상 재발화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주방용(K급) 소화기는 강화액을 주원료로 하여 사용 시 유막 형성을 통해 가연물의 온도를 낮출 수 있고 산소공급을 차단하여 보다 확실하게 유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고 소방서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지난 17년에 개정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에서는 K급 소화기 설치가 의무로 규정되었으나 개정 전 대상은 의무설치가 아니기에 소방서 차원에서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소방서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박원국 서장은 “유류 화재는 신속한 대처가 대형화재를 막는 지름길이기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K급 소화기 비치를 권장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