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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대규모 공사현장에 “현장 노동자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 자제해 달라” 협조 요청

현장대리인에게 공문 발송, “신속항원검사 제품 우선 활용해 달라”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2/20 [17:29]

수원시, 대규모 공사현장에 “현장 노동자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 자제해 달라” 협조 요청

현장대리인에게 공문 발송, “신속항원검사 제품 우선 활용해 달라”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2/20 [17:29]

수원시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시민들에게 “방역패스 목적과 무관한 음성 확인서 발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확산으로 코로나19 감염환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선별·임시검사소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전환되고, 신속항원검사가 도입된 지난 2월 3일부터 16일까지 수원시 4개 보건소에서 이뤄진 신속항원검사는 4만 8104건에 이른다. 음성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시민은 3만 7892건으로 전체 신속항원 검사자의 78.8%에 달했다.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발급 수요가 높아 대기 줄이 길어지고, 보건소 선별·임시검사소 업무 부담이 증가해 코로나19 검사역량과 방역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현장 노동자에게 일하는 날마다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속항원검사 대기 시간이 늘어나는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수원시는 지난 16일 대규모 공사현장 114개소 현장대리인에게 공문을 발송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지침 변경 요구 사항을 안내하고, “방역수칙 변경사항을 준수하고, 현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한 검사에 적극 나서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중대본 방역지침 협조 사항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요구 자제 ▲사업장 등 방역관리 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제품 우선 활용 ▲확진자 격리 해제통지서 제출 요구 지양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의 선별·임시검사소 대기를 줄이기 위해 방역패스 목적 외 음성확인서 발급을 자제하도록 기업을 비롯한 대규모 공사 현장 등에 안내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검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보건소의 방역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한다”고 밝혔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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