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1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공표12개 분야 1,035개 기관 중 80개 기관 최우수 등급(S등급) 부여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 기계 등의 안전 인증 및 검사, 교육 등을 실시하는 민간재해 예방기관의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128개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포함한 12개 분야 1,0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기관 운영체계, 재해감소 성과, 사업장 만족도 등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분야 ㈜제이세이프티, 안전관리전문기관 분야 (주)경남안전기술단,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야 (재)한국의학연구소 등 80개 기관(7.7%)이 최우수등급(S등급)을 받았다.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은 12개소이며, 건설 분야에서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은 ㈜제이세이프티는 모든 직원에게 전문화 교육을 제공하고, 독창적인 기술지도 매뉴얼 개발과 활용으로 최근 3년간 기술지도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보였다.
최우수 등급(S등급)을 받은 기관은 2022년도 기관 점검 면제,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최고점 부여, 포상 추천 등 혜택을 받게 되나, 하위 등급(C.D등급)을 받은 기관은 해당 기관 및 서비스를 받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 민간위탁 사업 수행기관 선정시 최저점 부여 등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안전관리전문기관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하위등급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제공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여, 기업이 우수등급 기관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조사 및 사업장 감독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부실한 기술지도 등이 확인될 경우, 기관에 대한 수시 점검도 강화하여 형식적인 지원 활동을 근절할 예정이다.
민간재해예방기관별 평가 결과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기업의 안전보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등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면서 “앞으로 엄정한 평가와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불이익 부여를 명확히 하여 모든 기관들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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