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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모바일 신분증으로 국가자격시험 응시 가능

3월 2일부터 공단 시행 국가자격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 응시 가능

노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2/21 [17:33]

고용노동부, 모바일 신분증으로 국가자격시험 응시 가능

3월 2일부터 공단 시행 국가자격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 응시 가능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2/21 [17:33]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월 2일부터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도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22년 3월 2일 시행되는 기사 제1회 필기시험부터 수험자는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 제시해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공단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모바일 신분증과 모바일 국가자격증을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게 신분 확인 절차도 개선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자는 실시간 앱(APP)에서 생성된 신분증 화면을 보여 시험감독위원에게 신분 확인받아야 한다. 이때 화면 캡쳐본, 촬영본, 사본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공단은 시험 시작 전 전자기기를 수거하고 시험 중 신분증을 확인하는 현행 자격시험 신분 확인 절차로는 모바일 신분증 확인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험 시작 전 신분 확인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자격시험 수험자가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다음과 같다.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상장형), 카카오, 네이버 앱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자격증,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모바일 신분증 인정에 따라, 국가자격시험 수험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수험자에게 더욱 편리한 국가자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공단이 발급하는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495종목을 정부24 전자지갑(‘20.11월~)과 네이버.카카오(‘21.1월~) 등을 통해 모바일로 조회.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노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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