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증가하는 반려 고양이의 유실·유기 발생을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문화 정착을 위해 고양이 동물등록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동물등록을 원하는 반려묘 소유자는 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 전국 어디서나 고양이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방식은 고양이 행동 특성상 외장형으로 등록 시 탈착이나 훼손 우려가 있어, 내장형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이 의무화돼있지만 반려묘 등록은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지며 월령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고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다.
또한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할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증가하고 있는 반려묘의 유실·유기 예방을 위해 반려묘 동물등록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며 “반려견과 동반하고 외출할 때 강화된 반려견 안전조치 실천으로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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