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올해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200만 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 포인트)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도입한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다.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출생 아동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4월1일부터 포인트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후 바로 쓸 수 있다.
바우처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올해 1~3월생의 경우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는 유흥업소·레저업종·사행업종 등과 면세점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양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첫째아는 300만원, 둘째아 460만원, 셋째아 1000만원, 넷째아 1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된다.
또한 임산부 등록관리, 육아용품지원, 산후건강관리 등 출산 친화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 중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첫만남이용권’을 비롯한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이 출산가정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순창군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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