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영농폐기물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오는 3월 4일까지 2주간에 걸쳐 방치 영농폐기물과 불법 소각·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진안군은 청정 환경보전을 위해 매년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사업 및 영농폐자재 집중수거기간을 운영 해오고 있으나 아직도 농경지 주변에서는 영농폐기물과 부산물을 소각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농촌지역에 방치돼 있는 폐비닐, 영농부산물 등의 노천소각?투기행위 및 화목보일러에 생활폐기물 소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행위 발견 시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지 시정조치 하고, 상습?고의적인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단속을 진행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며, “진안군의 청정 환경보전을 위해 주민들이 솔선수범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