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귀농 보조·융자사업‘귀농인 성공 정착’ 적극 지원최대 3억 원 농업 창업자금 융자, 3월 4일까지 읍면동 방문 접수
정읍시가 귀농ㆍ귀촌인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농촌 인구 유입 도모와 활력 회복에 나선다.
시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생 설계와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귀농인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 활동과 주거 공간 마련 등 영농 정착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업자금을 활용해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출금리는 연 2%이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이다.
세대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 자금은 7,500만원이다.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과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재촌 비농업인이다.
단,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나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의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지원할 수 없다.
사업 신청 기간은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과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우리 시를 제2의 행복 삶터로 선택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 고령화와 산업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농업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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