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농업기술센터와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는 22일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2022년 귀농귀촌분야 국 · 도비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측은 협약을 통해 귀농 · 귀촌 유치 지원 사업을 비롯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과 귀농귀촌과 관련해 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 귀농 · 귀촌 유치 지원 사업과 귀농 · 귀촌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사업의 경우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합의했다.
양측은 3억5천여만 원(국비 1억1,500만 원 포함)이 투입되는 귀농 · 귀촌 유치 지원사업과 귀농 · 귀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동네작가 운영, 박람회 참가, 지역정착 이사비 지원 등을 추진하는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로써 인구 고령화와 과소화 해소를 위한 도시민 및 예비 귀농 · 귀촌인의 무주군 유입으로 농촌지역 활력 증진 도모하는 한편, 도시민 및 예비 귀농 · 귀촌인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구증대와 지역민들과의 공동체 의식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귀농귀촌팀 강혜경 팀장은 “양측의 협약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귀농 · 귀촌 분야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라며 “귀농 · 귀촌 활성화와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되면서 인구증가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업소득 발판 마련을 위한 청장년 귀농 · 귀촌인 창업활동 지원 대상자를 다음달 25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만 50세 이하의 귀농 · 귀촌인으로서 무주군에서 생산된 농 · 축산물을 주원료로 관내 농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다. 지원 업종은 무주 농축산물의 조리 · 제조 · 가공을 통해 생산된 간식 · 음식 · 가공품 등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규 창업에 필요한 기자재 · 기계 · 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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