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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차량등록사업소, 교통과태료 체납징수 총력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기간 60일 경과 차량 번호판 영치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2/22 [11:11]

익산차량등록사업소, 교통과태료 체납징수 총력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기간 60일 경과 차량 번호판 영치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2/22 [11:11]

익산시는 교통과태료 체납징수 및 영치 활동을 통해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에 나선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자동차 검사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 해소를 위해 1개 팀 3명으로 영치전담반을 구성해 과태료 현장 징수 및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경과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차량으로 체납차량 자동 판독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이 도로변, 주택가 등을 순회하면서 체납 차량을 추적해 징수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번호판 영치 시 과태료 납부와 의무보험 가입이 확인될 때만 영치를 해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 등 사전 안내로 과태료 발생을 억제하고, 고액 및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생계유지와 교통질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영치 전담팀 운영 등 체납 과태료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 과태료 4억 2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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