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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상하수도요금 고액 체납자 특별 징수 활동 나서

4월 말까지 일제 정리 기간, 신용카드 할부·위택스 분할납부도 가능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2/22 [11:44]

정읍시, 상하수도요금 고액 체납자 특별 징수 활동 나서

4월 말까지 일제 정리 기간, 신용카드 할부·위택스 분할납부도 가능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2/22 [11:44]

정읍시가 이달부터 4월 말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에 대한 상습·고액 체납자 일제 정리 기간을 정하고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 징수 활동에 나선다.

 

이번 특별 징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과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시에 따르면 2월 현재 기준 상하수도요금 중 3개월 이상,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은 4억9,500만원에 달한다.

 

시는 ‘정읍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44조에 따라 수도 요금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정수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수용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유보했다.

 

시는 이번 상습·고액 체납자 일제 정리 기간에는 체납 건수 3회 이상이거나 50만원 이상 등의 장기·상습 체납자에 대해 일괄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요금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미 납부자에 대해 정수 예고 조치를 진행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체납액이 고액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 등 한 번에 체납금 납부가 어려우면 신용카드 할부와 위택스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하수도요금 납부는 필수적”이라며 “요금 체납으로 단수 조치가 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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