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 무엇이 있을까요?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알려드립니다!
1. 주거독립한 저소득 청년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 만 19세~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최대 월 20만원(12개월) 월세 특별지원 [문의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