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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키워드로 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19~3.13)

노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2/22 [17:13]

보건복지부, 키워드로 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19~3.13)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2/22 [17:13]

키워드로 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 #6명

오미크론 정점이 2월 말에서 3월 초로 예측됨에 따라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시행됩니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최대 6명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종사자 등은 사적모임 인원수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22시

유흥시설 등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합니다.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노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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