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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도시 고창’ 고창군, 아동양육 지원사업 확대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2/23 [09:27]

‘아이 키우기 좋은도시 고창’ 고창군, 아동양육 지원사업 확대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2/23 [09:27]

고창군이 올해도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올해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영아수당이 신설됐다. 영아수당은 가정양육 영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만23개월까지 월 30만원 지급한다.

 

2022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 7세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만 8세까지 지급되며, 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급연령 아동 계좌로 매월 10만원씩 입금된다.

 

또 현재 부식배송으로 지원되고 있는 아동급식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위해 1식당 단가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더해 입양가정의 경제적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17세까지 지급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렸다.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끝난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원기간도 종료 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사회진출 후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확대되는 아동복지사업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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