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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행위 제한은?

노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2/24 [08:14]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행위 제한은?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2/24 [08:1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체

‘공무원’이란:?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정무직공무원(대통령,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도 포함

 

[금지행위
노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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