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이 조례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치유 등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등을 위한 군수의 책무 ▲민원부서 장의 선조치 후보고 의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등 지원 사항 ▲민원처리 담당자 지원 절차 및 불이익 금지 ▲안전설비 설치 및 홍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이다.
군은 입법절차 완료 후 조례가 시행되면 민원담당자에 대한 치유지원 및 의료비,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이 가능해지고 민원담당자 보호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는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오는 3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후속절차를 밟은 후 올해 4월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고통받는 민원담당자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근거 마련으로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