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반딧불 농 · 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최선 택배비 건당 5천 원 지원3월 25일까지 해당 읍 · 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무주군이 반딧불 농 · 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택배비 일부를 지원해 소비자들의 구매와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_농업 경쟁력 제고 및 경영 안정)”와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제4조)”에 근거한다.
지원대상은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무주군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이용해 관외 소비자에게 판매 하면 된다.
단, 농협과 산림조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세대 1인 지급(건당 5천 원 _ 초과 시 5천 원 기준 지원 / 이하인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을 기준(부부가 세대를 분리해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으로 하며 지원 한도는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다.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농가는 3월 25일까지 해당 읍 · 면 행정복지센터에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3월 31일에 확정할 예정으로 정산은 오는 12월에 택배 의뢰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업마케팅팀 박태용 팀장은 “우리군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전체 농업인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연소득 1천만 원 미만의 농가도 60%를 넘는 등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며 “이런 현실에서 개별 택배 중심의 농산물 유통은 농가 부담을 키우고 이는 다시 구입가 상승의 요인이 되어 판로확대를 저해할 수 있어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