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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노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2/25 [08:09]

고용노동부,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2/25 [08:09]

고용노동부는 ‘2022년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서면 개최, 2.22.~2.24.)를 통해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심의·의결하고 그 내용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고용부가 발표한
노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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