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에 대한 환급신청을 수시 접수한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국세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다음달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익산시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지방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 시에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환급신청 절차는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및 입금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익산시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국세를 환급받았다고 지방소득세가 자동 환급되지 않으므로 구비서류를 갖춰 익산시청 세무과로 환급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