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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 공모 선정

4월부터 단기 근로 인력 농가지원 가능해져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2/25 [11:01]

무주군,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 공모 선정

4월부터 단기 근로 인력 농가지원 가능해져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2/25 [11:01]

무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2022년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대상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 및 체류 등에 필요한 정부지원을 받게 됐다.

 

공공형 계절근로제(4월 시행 예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1개월 미만 단기 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무주군에서는 무주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급여 지급을 하고 무주군에서는 항공료와 산재보험료, 교통비, 간식비, 관리 인건비, 숙박 등 근로 · 복리후생 등에 관한 지원을 하게 된다.

 

농가는 고용에 대한 부담 없이 사전에 무주군 · 농협과 협의 · 산정한 이용료(1일 8시간 9만 원)를 농협에 지급하면 된다.

 

무주군 황인홍 군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공모 선정으로 농번기 외국인 단기 인력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그간 막혀있던 농가 일손 공급에도 숨길이 좀 트일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며 “4월부터 사업이 본격화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숙식과 농가 이동(운송비) 등이 농외소득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여 이중 효과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통해 100명을 도입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지난해 베트남 까마우성(7월)과 네팔의 두르콧시(12월), 2019년에는 필리핀 실랑시(9월)와 인력수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과수(4~8월, 9~11월 / 1,400ha) 작목에서 일손을 필요로 하는 관내 농가는 모두 8백여 농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85명을, 노지채소(5~8월, 9~11월 / 2,000ha) 2천여 농가에는 50명을, 시설원예(4~8월, 9~11월 / 40ha) 2백여 농가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25명을 공급할 계획이다.

 

농가들은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개별적으로 고용하던 외국인 근로자들도 만나기가 쉽지 않는데 4월이 정말 기다려진다”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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