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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291명 인정

72명 심사 결과 56명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노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2/25 [19:17]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291명 인정

72명 심사 결과 56명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2/25 [19:17]

환경부는 2월 25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5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법 개정(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등급이 결정되지 못했던 피해자 등 72명을 심사하여 56명의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피해등급까지 결정된 56명 중 17명은 이번에 새롭게 피해 사실을 인정받게 되었다.

 

피해구제위원회가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안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받았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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