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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사업 확대 실시

작년(167억)보다 10% 증액된 185억원 투입

이경자 기자 | 기사입력 2022/02/27 [15:49]

대구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사업 확대 실시

작년(167억)보다 10% 증액된 185억원 투입
이경자 기자 | 입력 : 2022/02/27 [15:49]

대구시는 도심지역 산업단지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된 방지시설의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도심지역 산업단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2019년부터 총 예산 315억원을 투입해 170개소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한 바 있다.

 

올해는 국비 102억원을 포함해 사업비 185억원 규모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작년 사업비 167억보다 10% 증액된 규모이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 대상은 대구시 소재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 1~5종 배출사업장이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제외된다.

 

환경부의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사업에 포함된 서구(염색산단, 서대구산단), 북구(제3산단, 침산공업지역) 지역은 중견기업도 지원이 가능하고, 서구 염색산업단지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사항은 대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비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사업장 소재 구·군 환경부서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방지시설별로 정해진 설치비의 한도 내에서 90%를 지원받게 된다.

 

대구시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해 2024년까지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을 완료할 방침이다.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술진단 및 사후 모니터링도 함께 진행해 방지시설의 운영과 관리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발생단계부터 차단하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많은 사업장의 참여를 바란다”며, “시설 개선과 관리, 모니터링을 병행해 도시 대기질과 미관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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