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6일 16시 39분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738-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5시간 40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일몰 전 산불진화헬기 초대형 헬기를 포함한 3대를 투입하였으며, 일몰 후 산불진화대원 143명(산불공중진화대 등 78, 소방 39)을 투입하여 22시 20분에 산불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산불현장 인근에 군부대와 주택 등이 있어 산불이 확산하자 신속하게 진화자원을 투입하여 방화선을 구축하였으며, 인근 1가구 주민 1명을 현3리 마을회관으로 대피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영향구역이 약 10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 완료 즉시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투입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임삼섭 산림보호국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당국이 총력대응 중에 있고 강원 인제군 산불현장에서 산불실화자 신변확보하여 조사할 계획이다”며 “산림보호법 상 산불실화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산림인접지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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