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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 유권해석 마련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 토대로 매출과 가입자 정의, 과거 사용분 정산 등 주요 쟁점 최초 해석

노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2/27 [19:05]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 유권해석 마련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 토대로 매출과 가입자 정의, 과거 사용분 정산 등 주요 쟁점 최초 해석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2/27 [19:05]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8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이번 유권해석은 지난해 5월, 음악저작권단체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참여해 출범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했다.

 

문체부는 2021년 5월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7개 음악저작권단체와 웨이브 등 8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공익위원*들과 함께 총 5회에 걸쳐 상생협의체를 운영했다. 협의 초기에는 쟁점별로 의견 차이가 크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평행선을 달렸으나, 공익위원들이 요율 등 징수 규정의 개정이 아닌 쟁점에 대해 문체부가 유권해석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중재했다. 이후 공익위원들의 유권해석권고안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음악권리자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를 진행했으며, 문체부는 이를 기초로 징수 규정 유권해석을 최종 마련했다.

 

문체부 유권해석은 2020년 12월에 승인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사용료 징수규정 제24조(영상물전송서비스)와 관련해 ▲ 매출액·가입자 정의, ▲ 콘텐츠의 권리처리 여부, ▲ 과거 사용분 정산 등을 다루고 있다. 당초 공익위원 유권해석권고안이 대부분 반영되었으나, 일부 내용은 의견수렴과 심의과정에서 수정됐다.

 

매출액·가입자 정의, 과거 사용분 정산, 권리 처리된 저작물 사용료 징수 원칙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 담아

 

첫째, 모바일·포털 서비스 등의 회원에게 묶음상품 형태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는 실제 이용자(순방문자)로 해석했다.

 

둘째, 미리보기 이용자는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회원제의 경우 회원임에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을 위한 별도 요건(추가 결제 등)이 있는 경우에만 미리보기 이용자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셋째, 매출액은 인앱결제수수료를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본다. 당초 매출액에서 인앱결제수수료를 공제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회계 기준상 인앱결제수수료는 판매수수료와 유사한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총매출액 개념에 포함한 후 비용 처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했다.

 

넷째, 과거 사용분 정산과 관련해 현재의 징수규정은 개정 이후 효력이 발생하며, 과거 사용분 정산 시 현 규정 요율(1.5%)을 참고하되 적용 요율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협의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영화 제작에 음악사용을 허락한 경우, 음악 유통과정별 권리처리 범위에 대한 해석기준도 담았다. 전송권에 대한 권리처리가 된 경우에는 해당 음악사용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사용료를 산정해야하는 원칙을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영화 제작에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경우, 영화 제작·상영 목적을 넘어 전송에 대한 이용 허락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한편, 공익위원들은 유권해석과 별도로 권리자와 이용자 간 상생협력을 위한 추가 제언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유권해석은 지난 1년간 음악권리자·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등의 치열한 논의와 공익위원의 조정,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마련했다.”라며, 행정소송과 상생협의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커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음악저작권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을 조율하고 창작자와 플랫폼이 상생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노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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