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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2/28 [10:49]

익산시, 전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2/28 [10:49]

익산시는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모든 시민(외국인포함)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등 각종 사고에서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보험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일사병?열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는 사망 최대 1,000만원 ?12세 이하 스쿨존 부상치료비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3백만원 보상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2022년 기존 사망시에만 보장되었던 ?뺑소니 무보험차사고를 후유장해 시에도 3백만원한도 ?감염병 사망 보장금액 확대(100만원→300만원)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반려견 사고에 대한 응급실내원 치료비를 20만원까지 보장하도록 신규 추가해 보험보장을 확대했다.

 

한편, 익산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은 처음 가입한 201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34명에게 약 1억7천6백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보장내역과 보상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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