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을 3월 18일까지 연장 접수한다. 당초 신청기한은 2월 28일까지 였으나 생업과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등으로 기한을 놓친 사례가 없도록 3주간 연장하였다.
신청대상은 음식점(식당·까페), 숙박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31개 업종, 3,015개소의 행정명령 이행시설이다.
신청방법은 지원대상의 시설의 대표가 사업자등록증, 행정청 인·허가증(영업 신고증 등), 본인명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행정청 인·허가증이 없는 자유업종의 경우 담당부서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가 필요하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남원시 안전재난과(☏063-620-6951~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남원시는 당초 계획된 3,015개소 중 80.8%에 달하는 2,435개소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중 2,400개소에 대하여 지급 완료하였다. 시는 미신청 개소가 많은 음식점, 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하여 전화홍보 등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