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자동차세 1월 연납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3월에도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3월 연납 시 자동차세 1년 세액의 7.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말소할 경우 이전등록일과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 신청은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나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장수군청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 및 전화로도 신청가능하다.
조용호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