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로 중단된 수렵 강습이 재개된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강습기관에서 실시하는 수렵강습이 지난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일시 중단되면서 면허갱신 기간이 유예조치된 바 있다. 이번 수렵 강습 재개로 수렵면허 갱신 업무도 추진하게 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등 수렵활동을 하려는 자는 수렵면허를 받아야 하고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강습 대상은 수렵면허 시험 합격자와 및 갱신 만료일이 2020년 3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에 해당하는 갱신 대상자다.
강습은 야생생물관리협회 주관으로 31일~4월1일, 4월7일~8일까지 일일 2회 총 8회에 걸쳐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전남국제사격장에서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수렵에 관한 법령, 야생동물 보호, 수렵도구의 사용법 및 안전수칙 등이며, 교육 완료 후 강습 이수증을 발급받으면 신규 수렵면허증 발급과 갱신을 할 수 있다.
강습 신청은 현재 야생생물관리협회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사전접수 하며, 사격장 수용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송진남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수렵면허 갱신 대상자가 강습을 놓쳐 면허정지 등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수렵면허 갱신 기간, 강습 일정을 미리 확인해 교육을 이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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