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까지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1회 최대 5개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3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 판매가격 지정: 1회 사용분 6천원
- 판매처 제한: 약국·편의점에서 판매, 온라인 판매 금지
-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 판매방식 지정: 낱개 판매 허용, 1회 최대 구매 수량 5개
- 출고 물량 사전 승인 등
자가검사키트 유통 공급이 안정화 추세에 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고 온라인 무허가 검사키트 판매 등의 불법 행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통 점검·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