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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단독주택도 지켜야

올해 12월24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3/03 [11:29]

완주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단독주택도 지켜야

올해 12월24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3/03 [11:29]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도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완주군이 홍보에 나섰다.

 

3일 완주군은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지난해 12월부터 적용돼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는 무색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수 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비닐 라벨을 제거한 뒤 가능한 압착한 후 뚜껑을 닫아 버려야 한다.

 

폴리스티렌(PS) 등이 혼합됐을 가능성이 있는 일회용 컵, 과일 담는 플라스틱 선반(트레이), 계란판, 과일 투명포장용기 등은 일반 플라스틱류로 배출해야 한다.

 

색이 입혀진 페트병, 겉면에 글자가 인쇄된 투명 페트병은 분리배출 대상이 아니다.

 

계도기간 이후인 올해 12월 25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과태료 액수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 30만 원을 내야 한다.

 

여러 가지 종류의 플라스틱이 섞일 경우에는 재활용 과정에서 단섬유(짧은) 섬유만 만들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주로 노끈이나 솜 같은 저급품질의 제품으로밖에 쓰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투명 페트병만 별도로 배출하게 된다면 장섬유(긴 섬유)를 뽑을 수 있어 옷, 가방, 신발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섬유를 만들 수 있다.

 

임동빈 환경과장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투명 페트병 수거함을 별도로 마련해 주고, 단독주택에서도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의 총 주택 수는 2019년 기준으로 3만7782호로, 이 중에서 단독주택은 1만9470호로 5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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