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약 90만개사에 2조 2천억원 지급 예정
- 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 - 3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접수 시작 -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 대상 확대 ?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 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 보상 대상에 추가 - 보상 규모는 2조 2천억원으로 추정 -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① 보정률 80% → 90%, 분기별 하한액 10만원 → 50만원으로 상향 ② 2021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 종합 반영
◆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주요내용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 사전 산정,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지급
-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0조원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0만개사)의 90%, 전체 보상금액(2.2조원)의 91%에 해당 - 보상금 사전 산정 어려움으로 지급 지연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 활용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 -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에게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 [업종별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