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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산림기술자 의무교육 이수 기한 6월까지 연장

진안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서 교육 진행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3/04 [13:06]

전북도, 산림기술자 의무교육 이수 기한 6월까지 연장

진안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서 교육 진행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3/04 [13:06]

전북도는 산림사업 시행업체 또는 산림기술 용역업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들이 교육?훈련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이수 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산림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 습득을 위해 산림 사업 시행업 또는 산림 기술 용역업체에 소속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후 3년마다 전문 교육도 추가 이수해야 한다.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산림 기술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일정 기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교육은 산림청에 등록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 7곳에서 진행되며, 도내는 진안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에서 실시한다.

 

수강 신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일부 강의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전북도 황상국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사업의 품질을 제고 하기 위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모든 산림기술자가 빠짐없이 교육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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